1. Employment history 작성시
2 YEAR RULE 적용하는 J1비자로 무급인턴 10개월 했던 적이 있습니다(이번에 석사진학하는 학교 연구소에서 인턴했습니다). Stipend 일절 없었고 소득 아예 없었습니다. 본국거주의무가 비이민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변에 거절사례도 있어서 거절위험이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서로 그 당시 DS 2019, DS 7002(고용기간 연장해서 문서 2개 있습니다) 가져가면 증명이 될까요?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는 안했습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했는지 describe 할 때 무급으로 일했던 점을 적는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