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서 NIW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승인을 받으셨다면, 진행중이었든 OPT 신청에 대해서 학교와 이민국에 해당 발급사실을 바탕으로 OPT 진행절차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차후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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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과정 말년에 영주권(EB2-NIW)을 신청해서 OPT로 있다가 140이 승인이 되고 올해 초에 485를 넣은 후 혹시나 떨어질수도 있을 영주권 결과 대비 신분유지를 위해 STEM OPT 연장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올해 5월 STEM OPT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주 전에 영주권 승인이 났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영주권을 받게되면 EAD카드 등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곧 STEM OPT 결과가 나올텐데 이런 경우엔 어떠케 되나요? 거절이 되서 오나요? 아니면 따로 승인이 날수도 있나요? 거절이 되서 온다면 이 거절 사유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칠까요? 영주권을 받고도 걱정이되네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네요.
하익수님 혹은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