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 F2 동반비자의 경우, 미국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DROP BOX를 통한 인터뷰 면제 확인을 받으셨다면, 해당 조건에서 안내하는 기본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해당 심사로 F2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조건으로 추가 서류요청이나 인터뷰를 요청받게 될 경우, 계획하신 출국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둘째 자녀 출산을 축하드립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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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회원 및 하익수님,
그간 도움 많이 받았는데 또 한번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첫째 아들은 각각 F1 및 F2비자를 보유중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 박사과정 재학중이구요.
현재 코스웍을 마치고 한국에서 논문 필드웍을 하기 위해 귀국한 상태입니다.
곧 논문을 마무리지으러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그 사이 제 둘째딸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딸의 F2비자를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 I-20등 모든 서류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허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는데요..제 딸이 F2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면제 조건으로 서류제출을 하려 합니다.
3살 아기의 F2비자 신청을 위해 신청자 부모의 재정증명서가 필요한지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