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알찬 답변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권 도난분실 등으로 좀 애매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는 F1비자, 가족들은 F2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 I-20상 Program End Date는 2019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월경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가족 모두의 것) 도난 사고를 당했고, 이에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여 다음주 정도에 새 여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학교에서 OPT 신청 안내 메일이 왔는데, 절차 안내를 보니, 추후 이민국에 신청서류 보낼 때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을 보내야 하더라구요. 물론 도난당한 여권과 비자 '사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새 여권을 재발급받았고 재발급받는 여권에는 비자가 없으며, 여권 도난 신고로 기존 비자 역시 무효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저는 학업종료 후 미국에서 오래 남아 있거나 직장을 알아 볼 생각은 없으며, 다만 미국 내 여행을 좀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I-20상 학업종료일인 2019년 5월 10일부터 60일 기간의 grace period인 2019년 7월 9일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행일정상 grace period를 넘어서 7월 31일까지는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첫번째 방안) 도난당한 기존 여권 및 비자 사본 서류로 OPT 신청을 하는 방안 : 이 방안의 경우, 이미 도난 신고된 여권정보로 OPT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방안) 별도로 OPT 신청을 하지 않고, 학업 종료 후 grace period 중인 6월경에 남미 여행을 위해 미국에서 OUT한 후, 역시 grace period 중인 6월경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되, 재입국시 ESTA로 들어오는 방안(물론, 7월 31일경 미국에서 다시 OUT하는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관광 목적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 이 방안을 위해,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학업종료일인 5월 10일 이후 ESTA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와 저희 가족이 F1, F2 비자의 grace period(기존 여권 및 비자 도난 상황임) 중에 재발급 여권 및 ESTA를 이용하여 재입국 시도시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