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유학비자 신청 시에 '이전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록을 DS-160 에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하며, 관련 범죄/수사경력회보서/판결문/벌급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벌금형 기록이 있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waiver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사건의 '년도/처분결과/범죄항목'에 따라서 미국대사관의 추가 안내는 달라지게 됩니다.
3. 만약 waiver 심사기간이 길어져, 예정된 학기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측에 말씀하셔서 defer가 승인되어, 등록된 sevis 그대로 학기 연기가 이뤄지게 되면 발급받아둔 유학비자를 재사용 가능합니다.
최근 제 회원님 중에도 벌금형 기록을 가지고 계셨든 분들이 계셨는데, 별도 이민국 waiver 없이 미대사관 승인을 통해 무사히 승인받아 정상출국을 하셨습니다. 안내드린 2번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회원님의 인터뷰 대처에 따라 분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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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나 내년 박사 어플라이를 하려고하는 학생입니다. 학부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보니 waiver절차를 받아야할것이라 하였습니다. waiver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학기시작전 비자발급이 안될수도있어서 입학이 늦어질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비자 발급시기가 입학 전 120일 인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waiver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6개월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높은확률로 입학하기전에 waiver절차를 끝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경우에 입학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학교측에 말하여 1학기나 1년 defer를 해야할 상황인것같은데 그러면 비자발급이 무효로 되어서 비자발급을 처음부터 다시해야하는거는 아닌지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어떠한 방향으로 유학을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