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내용의 신분변경 절차를 '이민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리 시간과 결과는 회원님의 조건과 준비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J비자 2년 체류룰은 회원님이 참가하는 J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J비자 체류 후에 F비자 신청시에는 2년 거주룰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미국내에서 F비자 신분으로 변경시에는 2년 거주에 대한 waiver 심사가 반드시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는 방법은 차라리 한국에 나오셔서 F1비자를 신청하시면 2년 거주룰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신청하시는 J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증명은 달라지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J비자 역시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신청인과 재정보증인에 대한 재정증명은 함께 증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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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처한 비자 신분변경 상황에서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4년 학부를 졸업하고 작년 7월부터 F1 OPT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TEM Major가 아니였던 관계로 OPT는 올해 7월에 끝이 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H1B 스폰을 해줄 수 없어 F1 OPT가 끝나기 전 비자 스폰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J1 스폰을 받아 대학교 연구직에서 일할 수 있는 position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OPT 비자가 만료되기 전 안전하게 5~6월쯤 J1 비자로 신분을 변경 하여 1년 동안 일한 후 2020년 9월에 입학하는 박사 프로그램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J1 visa 신분으로 일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F1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야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질문은,
1. 이렇게 F1 OPT -> J1 -> F1 (2020년 9월쯤) 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민국에서 안좋게 봐서 거절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어렴풋이 알기로는 J1 비자를 받을 경우 체류 종료후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야한다는 본국 2년 거주 의무 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제 상황의 경우에도 본국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나요? 혹시 이 의무를 대학원 진학하는 이유로 Waive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j1 을 받아 일하게 될 제 position은 Government funded exchange program, specialized skill, 또는 medical school 관련 트레이닝은 아닙니다. 이 세가지 경우가 아니라도 2년 거주 룰을 적용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3. J1 로 신분 변경시 F1 받을 때와 같이 재정증명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얼마 정도 금액의 재정 증명을 요구받게 될까요? 보통 F1 은 1년치 학비 및 생활비 등 학교에서 지정한 금액을 재정증명하는데 J1 비자는 한번도 신청해본적이 없어 얼마정도의 재정 증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