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 유학비자로 체류중인 회원님의 경우, 현재 등록중인 SEVIS 정보를 박사과정으로 트랜스퍼하여 동일 번호로 등록된 I-20를 발급받으신다면, 30일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물론, 박사과정에서 새로운 SEVIS 정보로 I-20 발급이 이뤄지면, 30일 규정에 맞춰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F1 유학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유학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 규정에 맞춰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
게시판에서 '부부' 키워드로 많은 검색을 해봤지만 제 경우에 딱 맞는 경우는 찾기 힘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F1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석사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이고, 제 아내는 F2 비자로 저와 같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로 각기 다른 학교에 박사과정 합격을 해서, 한국에 가면 각자 새로 F1 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I-20에 기재된 학기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 각기 F1 비자를 받게 될 경우에도 (저는 F1->F1, 아내는 F2-> F1) 30일 전부터만 출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오는 5월 10일에 졸업식을 하고 바로 그날 한국으로 입국해서 6월 말에 출국하는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새로 각자 F1 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다 학기 시작일은 8월 중순이기 때문에 6월 말에 출국하는 일정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이어서 박사로 가게 되는 경우 이므로 transfer 학생으로서 I-20 process를 진행 중인데, 학기 시작 전에 한국에 갔다가 올 경우 정식 I-20 발급전이라도 여행 목적의 임시 I-20를 발급해 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말이 30일 전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그렇다면 제 아내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