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굳이 이전 케이스를 열어서 바로 잡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회원님의 상황에 대한 인터뷰는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실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및 기타 체류자들이 영문스펠과 생년월일 등의 오류로 발생하는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칙금기록을 범죄행위에 체크를 해야 할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이민국 전산에 올려진 기록에 따라 영사가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할 수 도 있지만, 이는 이전 비슷한 사례의 경험으로 안내드리면 회원님께서 어떤 대처를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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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18 가을 학기를 마지막으로 Academic Suspension이 되고 1월1일에 바로 한국에 온 25살 여성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extenuating circumstances가 있던지라 한국에서 병원 서류, Recommendation letters 등을 제출하여 Academic Reinstatement Appeal이 통과가 되어 정학된지 한학기 지나고 바로 학교에 다시 붙은 상태이구요.
2020 봄학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옛날 서류를 뒤지던중 Citation 종이 ㅠㅠ 아.... 귀국 한달 전에 받았던 Parking - 20 Hour Parking citation 입니다.
주정부(미네소타) Pay Your Fine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 작년 12월에 받은 Citation이 unpaid된 상태로 이번년 2월에 Court Date 로 넘어갔더군요. 당연히 저는 한국에 있었으니 Fail to appear로 First Penalty & Second Penalty까지 더해져 Petty Misdemeanor로 Public Record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은 오늘 바로 냈구요.
사실 DUI, Speeding, reckless driving 등이 아니라 별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Petty misdemeanor는 미네소타 주에서 crime도 아니구요.
문제는 Minnesota Court Record - Citation & Case Information 에는 생년월일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ㅠㅠ Public Record에는 잘못된 생년월일로 벌금도 근 10달 동안 내지 않았고 Court Date에도 참석 하지 않았던게 다 나와 있습니다. 4월에는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다가 바로 Reject 됐다고 떠있더군요. 당연히 생년월일이 잘못나와 있으니 그쪽에서 절 못찾았겠죠.
처음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딸때 동네 DMV에서 제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었습니다. (1994인데 1999로). 지금은 정정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아마 그 전에 잘못된 생년월일을 경찰이 적었다는게 제 추측입니다. County court와 City attorney's office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pleaded guilty 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케이스를 다시 열어야 한다군요. Citation 종이 자체에 생년월일이 안 써 있고 벌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절대 아닌거 같구요.
눈폭풍이 온날 집밖으로 안나가서 나온 parking citation이 너무 복잡하게 꼬이고 꼬였습니다. DMV쪽에서 또 실수를 해서 제 진짜 생년월일이 적힌 면허증은 한번도 받은적 없어서 대사관에 낼 증거도 딱히 없는상태입니다. (어제 전화해보니 이미 출국했던 1월31일에 옛날 주소로 다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솔직하게 DS-160 범죄기록 부분에 Yes 라고 표시를 하고 인터뷰날 벌금납부확인서, 판결문, 미국 Criminal record report, DMV Driving Record, 잘못된 생년월일이 적힌 운전면허증, 이정도 가져가서 보여 주면 될까요?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록에 잘못 적힌 생년월일을 바꾸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서 케이스를 다시 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