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조건에 따라 요령적인 DS-160 미국비자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남겨주신 내용과 상황만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사건이 아직 최종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는 NO라고 기재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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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 중인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2달 뒤에 미국 교환학생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j1 비자를 발급해야합니다. 입학허가서는 받은 상태이고요. 수사중인데 합의를 하게 된다면 범죄 기록이 남지 않겠지만,
합의를 못하게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2달 안에 무조건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수사 중일 경우,
DS-160의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에
No라고 답해야하는지, Yes라고 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사 중이면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체포된 것도 아닌데 No라고 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기록만 있어도 밝혀야 하는 것 같은데,(맞나요?)
만약 비자 인터뷰 전까지 또는 출국 전까지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보류가 되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는데 맞나요?
비자 인터뷰 시 영사가 수사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나요? 그리고 조회하나요? 입국 시에도 마찬가지로 조회하나요?
또 비도덕범죄가 아닌데 밝혔을 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나요?
이미 항공권, 기숙사도 결제했고 무조건 비자 발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