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익수님,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번여름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가을학기에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한국에 머무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위 마무리 단계라,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고 연구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듣기로는F-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에 나라에 5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5개월 Rule" 이 이번 가을학기에는 예외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제가 가을학기에도 한국에 있게되면 약 7개월 정도를 미국 밖에서 지내게 되는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20년 5월에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와 6월에 비자연장을 성공하여 2025년까지 유효한 F-1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