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20 신청시에 제출한 재정보증인 관련서류와 미국대사관 f1 유학비자 인터뷰 시에 제출하는 재정보증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제출한 재정보증인 정보가 i-20에 기재가되어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 인터뷰 시에 담당영사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이 발생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한 요령적인 인터뷰 준비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2. 미국대사관에서 f1 유학비자 심사에 있어 재정서류 심사 시에 단순히 은행잔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보증인의 사업기간 및 신고되는 공식 소득신고자료가 더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증명되는 소득이 없다면 재정보증인으로 문제를 삼는 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월세 소득 역시 재정증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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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익수님! 동남아에 살고있고 이번에 미국대학 신입생인데 1월학기 입학입니다. 1월입학이라서 그런지 아직 I-20도 신청안한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I-20신청할때 재정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아주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으로는 소득이 거의 없고 예전에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 생활중입니다. 금액은 적지 않아서 제 학비도 그 계좌의 돈으로 지불할꺼구요. 비자신청할때 고정소득과 세금납부금액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나 은행의 잔고만으로는 힘들까요? 힘들다고 하시면 한국의 할아버지께 부탁드려야 할꺼 같아서요. 만약 할아버지께 부탁드릴 경우 학교의 I-20신청할때는 재정증명을 아버지의 동남아의 은행잔고로 하고 비자신청을 할때는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재정증명과 세금납부증명(?)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I-20와 비자 둘다 동일인의 재정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