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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7 월 5 일 월요일, 미국 이민국 (ICE)은 수정된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2020 년 가을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만 수강하게 될 F1 및 M1 비자 소지자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규정이 F1 및 M1 비자 소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
만약 여러분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한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면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
둘째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떠나더라도, 한국에서 온라인 코스를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 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 머무르면 I-20 (SEVIS) 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대면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
F1 비자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한 과목 혹은 3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즉, F1 비자 소지자는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대면 수강해야 합니다.
학교가 대면수업으로 시작했다가 학기 중에 온라인 수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역시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 수업을 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하이브리드 모델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저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대학이 하이브리드 모델 즉,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혼합된 형태를 채택한다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서는 안 됩니다.
학위 과정에 필요한 수업 중 온라인 수업은 최소한으로 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I-20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F1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Q&A
Q1 : 이 규정이 코스웍을 마치고 가을 학기 논문 학점만 듣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A1 : 석사 및 박사논문 학점은 온라인 수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 : OPT도 이 규정에 영향을 받을까요?
A2 : 이미 학위과정을 끝내고 현재 혹은 가을 학기에 OPT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3 : 저는 영어 프로그램(ELI)에 등록한 학생입니다. 이 규정이 저에게도 해당될 까요?
A3 : 해당됩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ELI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Q4 : 리서치관련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간주됩니까?
A4 : Independent Study, 박사 연구, 석사 연구, 석사논문 또는 박사논문 등은
오프라인 과정 학점으로 간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규정은 미국 대학을 오픈하고 대면 강의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높은 감염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곧 변경될 것 입니다.
따라서 앞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성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0 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도 안되는 규정이 하루 빨리 바로잡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