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에서 한국인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 비자로(21일) 여권만 가지고 입국한다면 5번의 여권 연장을 통해 체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는 38일을 연장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달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머물고자 하는 시기까지 6개월 미만으로는 언제든지 머물 수 있습니다. 연장 비는 처음 연장 시 약 2,020페소, 두 번째 연장 시 3,290페소, 세 번째 연장부터는 1,320페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