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의 내용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 없이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에는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 시까지 포장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구입해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 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