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지방병무청(민원실)이나 공,항만 병무신고 사무소의 1회 출국확인만으로 여권 유효기간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필증을 교부.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필증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 귀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