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 비자 상태로 일을 하려면 많은 제약에 부딪힌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일단 F-1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기 가장 쉬운 것은 수업조교와 연구조교이다. 조교가 되기까지가 힘이 들지만 일단 된 이후에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조교(TA:Teaching Assistant)와 연구 조교(RA:Research Assistant)는 주로 대학원생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이지만, 교수가 원한다면 그리고 자리만 있다면 학부 4학년생들이 조교로 활동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유학생들이 흔히 말하길 RA와 TA자리는 운과 실력이 맞아야 한다고들 한다. 만일 GRE 점수나 직업 경력이 월등하다면 입학허가서와 함께 RA와 TA 자리를 같이 받기도 한다. 하지만 주로 유학생 대부분이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담당교수와 얘기를 한 후 결정이 난다.
RA인 경우는 RA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담당 교수가 지불한다. 그 담당 교수가 다른 산업계나 정부단체에서 funding을 받아 학생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A인 경우는 과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교수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RA와 TA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RA의 funding이 적을 때나 TA 자리가 났을 때 가능하다. 공대인 경우는 많은 RA와 TA 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많은 영문학과나 수학과, 물리학과 등 기초과목들 또한 많은 TA 자리가 있다.
TA중에는 수업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숙제와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대계열과 통계학과 등은 주로 수업을 하지 않으며, 다른 인문계나 사회계열은 주로 수업을 병행하는 TA가 대부분이다. RA와 TA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수준이 되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세금을 되돌려준다. 이 세금 반환 신고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세금 반환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몇 명 세금 전문가들을 동원해, 주요 나라 단위로 날을 정해, 세금 반환 신고서 작성을 도와 준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많이 세금을 반환해 준다.
RA와 TA의 경우가 아닐 경우, F-1 비자 상태로 학교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20시간 밖에 안된다. 학교에서 일할 경우는 시간당 수당을 받는 part-time job을 할 수 있다. 주로 과에서 그 과의 학생들에게 시간당 5~8불 정도의 수당을 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 홈 페이지나, 학교 신문, 학교 방송, E-mail 등을 이용해 사람을 구하므로 자주 방문해 봐야 한다. 도서관 사서 보조인 경우는 Work-study를 주로 구하므로, 외국 학생들은 하기가 힘들다.
또한 part-time을 학교에서 할 경우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므로, 서류 작성 이후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F-1 상태여야 한다. F-2(F-1 학생의 배우자)의 상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만일 F-2 상태로 미국에 와서 정식 입학이 되었으면 F-1으로 바꾼 후에야 일이 가능하다. 비자 상태는 미국 내 학교 ISS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다. 학교 밖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학교 ISS 와 연락하여 어디에서 몇 시간 일할 지를 얘기하여야 하며, 만일 상황에 변동이 있을 시에도 ISS에 얘기해야 한다.
IMF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외국학생들에게 한해 법이 바뀌어서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게끔 되었지만, 신고하는 것과 제한 사정으로 인해 굉장히 귀찮은 게 사실이다. 한국 상점과 식당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 외의 학교 주변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재학 중 학교 밖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식당이나 소규모 가게들이며, 식당이나 소규모 가게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당은 적고 몸은 고달프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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