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미국의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형태로 약 60평 정도 2층이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2. 타운하우스
타운 하우스는 최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데 직접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단독주택(싱글하우스)보다 관리가 쉽다는 점, 공동 주택에서 있을 수 있는 불협화음(층간 소음, 이웃과의 문화 차이 등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3. 콘도미니엄(= 콘도)
미국의 콘도미니엄은 한국의 아파트와 흡사한 개념의 주거형태입니다.4. 아파트
미국에서 아파트와 콘도는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건물의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는 한국식으로 임대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1. 미리 지역을 정해두고 알아볼 것
미국의 경우 월세가 지역과 집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집을 구할지, 어떤 유형의 집을 구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2. 온라인에 의존하지 말 것
최근 렌트 정보를 올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의존하여서 집을 구하게 됩니다.3. 입주할 시기를 잘 선택할 것
미국에서의 집 렌트 시기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학년이 끝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인 4월에서 9월은 이사하려는 수요가 급등하는 성수기 시기입니다.4. 부대시설에 현혹되지 말 것
렌트하는 집을 알아볼 때에는 피트니스, 수영장과 같은 부대시설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이 많으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부대시설이 많을 수록 렌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5. 너무 일찍, 너무 늦게 알아보지 말 것
불안한 마음에 입주할 집을 너무 일찍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여유를 부리다가 급하게 집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1. 기숙사
미국 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이 교내 기숙사에서 사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2. 대학 아파트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내에 기숙사와 별개의 건물로 아파트를 운영합니다 .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주로 학부의 고학년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 , 결혼한 학생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숙사와 다르게 개인적인 공간이 더 많고 사생활 보고가 잘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3. Fraternity 와 Sorority 전용 주택
Fraternity( 남학생 클럽) 와 Sorority( 여학생 클럽)는 밀접하게 구성된 학부 학생 사회 조직으로 학생들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주택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들의 주택은 학교 내 있는 경우도 있고 간혹 밖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Fraternity 와 Sorority 의 사회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하나의 주택에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새로운 멤버는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Rush Week’ 이라 불리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뽑게 됩니다. Fraternity 와 Sorority 입주는 클럽의 상위 간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1. 집 계약 시에 필요한 서류
① 신분증(ex. 여권, 운전면허증)2. 임차 계약서 항목
임차계약서에 여러 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되며, 집주인의 금기 사항을 어겼을 경우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야 추후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실 시에는 통보 기간을 확인하여 메일이나 자필 편지로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저렴한 곳보다는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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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Monthly Rent) | ‐ 매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보증금 (Deposit) |
‐ 보증금은 1-2개월 월세 정도의 가격이며 집세와 별도로 지불합니다. ‐ 퇴실 시 청소비와 수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받게 됩니다. |
임대조건 (Lease Terms) | - 집 임대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시설 및 서비스 (Utilities) |
‐ 전기, 난방, 수도, 차고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 월세에 시설 비용이 포함되는지, 고정금액을 별도로 지불하는지, 쓴 만큼 지불해야 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됩니다. |
가구 구비 사항 (Furnished/Unfurnished) |
- 침대,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기본적인 가구가 집에 구비되어 있으면 Furnished, 가구가 없는 주택은 Unfurnished로 구분됩니다. ‐ 가구가 포함된 집은 이사한 직후 가구 상태를 확인해 물품 하자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계약 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
미국의 주택은 1년 계약이 일반적이고 외곽에 위치한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집 주변의 버스 노선 및 전철역과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4. 지역별 렌트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
(1) LA 인근 지역홈스테이에 금방 적응하는 Tips!
(1) 먼저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본 정보는 해커스 가족분들께서 미국에서의 집구하기 및 렌트하기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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