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따라서 아시아 지사 홍콩이나 싱가폴에서 근무하는 것도 외국법자문사 인정되고요 한국에서는 2년 밖에 인정 안 되니까 외국법 자문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은 해외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외국법 자문사가 못 되면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변호사법상 외국변호사를 정식의 구성원 변호사로는 영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제대로 변호사 대우를 못 받습니다. 외국법 자문사가 되야지 국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