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학기에 성적 안좋은 전공 과목을 삭제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편입학생이라서 전적대학은 법학은 아닌데 법 관련 과목 한과목 수강한게 있는데 이게 인정가능할까요?
전에는 건축과였는데, 건축 법규 3학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편입해서 법학과에서 법학 과목을 78학점 들었다면, 가능한건가요?
78학점이 모두 법학 전공 과목은 아니구요, 민법개론이나 생활과 법률 등 법학 관련 교양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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