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런던에서 GDL(graduate diploma in law)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과정 후에 이 곳에서 LPC(Legal practice course)를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곳의 job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training contract을 구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서요.
(이 곳은 GDL(or LLB) 후에, 실무와 학업 2년을 함께 해야 qualified solicitor되는데,
학교에 붙기는 어렵지 않지만, training contract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런던의 대학 몇 군데에 LLM과정도 합격해 둔 상태인데, commonwealth country에서 LLM을 마쳐도 미국 BAR를 볼 수 잇는 것 같네요. 포스팅 된 COMPREHENSIVE GUIDE TO A BAR---CHARTER III, Chart X 를 보고 잇는데 좀 VAGUE하게 기준이 나온거 같아서, 구체적인건 주 BAR EXAM BOARD에 문의해야 하는 건지 망설이다가
... 이렇게 올려봅니다.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과,
미국 회계사를 통과하여서 그나마 조금 좀 메릿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contract law, BUSINESS LAW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