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볼때,
만약, section 1을 마킹을 했지만 그게 (not fully marked)해서 section2마킹할때, 재차 마킹을 하게됐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모든 secton에서의 점수를 못받게되는지 아니면 그 section만 점수를 못받게되는지요?
또, 만약 재차 마킹한 section이 dummy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proctor가 시험중간에 마킹을 다른 섹션때 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abruptly say, extra time주지 않는다고만 했을 경우, proctor도 일정부분 책임있는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응시자가 감히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시험을 치루는 중에 proctor가 cancel하라고 하는건 또 뭔가요? 시험치루고 있는 사람한테..ㅡㅡ? 이런건 proctor에게 시험방해요인을 제공한거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여럴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