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학년 가을학기를 온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서야 가능하다고 하고,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봄학기도 높은 확률로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L1 여름 인턴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년 여름 6월~8월에 OCI에 지원해야하고 OCI를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L2 인턴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 경우 비자가 없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OPT 및 CPT가 없이 인턴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불법이어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설사 OCI인터뷰가 허용된다고 해도, 입국일은 프로그램 시작 한달 전부터 가능해서 8월 초에 ESTA비자로 면접보러가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ESTA비자로 인터뷰보고 인턴계약체결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
다들 학교에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 받으신 것이 없으신가요?
참고로 CPT도 2학기 이상 비자를 보유해서 수업을 안 들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8 CFR § 274a.12(b)
(6) A nonimmigrant (F-1) student who is in valid nonimmigrant student status and pursuant to 8 CFR 214.2(f) is seeking:
(iii)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internships, cooperative training programs, or work-study programs which are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after having been enrolled full-time in a Service approved institution for one full academic yea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part-time or full-time) is authorized by the Designated School Official on the student's Form I-20. No Service endorsement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