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제가 렌트한 차를 몰다가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하려고 했고,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제 차는 앞쪽 좌측, 상대차는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많이 놀라서 일단 911에 전화했는데, 경찰이랑 앰뷸런스가 오더군요.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아파서 앰뷸런스를 타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경찰이 병원으로 오더니 상대방의 정보가 적힌 레포트를 주더군요. 일단 저는 렌트할 때 풀로 보험을 들어서 제가 렌트한 차에 대해서는 $ 63만 물면 된다고 렌트회사에서 말하더라구요. (정확하게는 디파짓으로 낸 $ 300에서 $ 63만 깎인다고...) 문제는 경찰과 상대방, 제 병원비인데요...
1. 제가 경찰에 가야 하나요? 무슨 form도 작성하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다음주 토요일에 한국 가기로 되어있는데, 한국에 갈 수는 있겠죠? ㅠㅠ
2. 상대방은 (보기에) 저보다 별로 안 다쳤구, 차도 제 차보다 별로 손상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병원에도 안 간 것 같구, 경찰 레포트에도 Minor damage to front bumper and hood라고 써있네요)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도 알아서 보험 받고 병원비도 해결하나요? 아니면 제가 일정부분 물어줘야 되나요...
3. 제가 어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긴 했는데... 저는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쑤시는 거 같아서 그렇게 말했더니, 혈압이랑 체온만 재고 괜찮을거라고 하더니 진통제를 줬습니다. (약간 어이가 없었음) 물론 학교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의 10%만 내면 된다고는 하는데.. 렌트회사에서는 병원비는 물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꼭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