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2001 BMW 330CI 컨버터블을 구매했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 두달 반 가까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9월 부터 다시 카운트 하나요 아니면
재작년 1월 15일날 출국했던 기록부터 카운트 되나요??
그리고 조항에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 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제가 3월 쯤에 차를 보내서 7월달에 입국을 하면 세금 34% 면제되는건가요??
[물론 차 그대로 두는게 차한테 안좋긴 하지만...]
그리고 세금정산가격은 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kbb 2001 BMW 330Ci 컨버의 트레이드 인 벨류 인가요??
아니면 2001년 330Ci 가 당시 팔리던 가격의 13.4% 인가요??
아니면 그냥 중고거래 때 받았던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