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하도 내려 운전은 언감생심이고 돌아다니기도 힘들 정도더군요.
차를 며칠간 아파트 부설의 옥외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가 오늘 낮에 가 보니 제설차가 제 차 옆에 눈을 잔뜩 밀어 두었는데 그 와중에 뒷범퍼를 심하게 긁어 놓았더군요. 붉은 페인트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긁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인지 아파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에는 눈을 치우고 확인까지 했더군요. 하지만 전혀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원에게 말을 했더니 오늘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 관리인은 내일 나온다며 리포트를 쓰라더군요. 자세히 써 두고 왔습니다만 내일 관리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군요.
아파트 주차장이니 아파트와 계약한 제설업자가 와서 눈을 치운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거나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내일 경찰을 불러 확인을 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뺑소니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미한 건이라 경찰을 부르는 게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때 경찰을 부르면 욕을 먹기 십상이라더군요.
이 경우 제 보험에도 연락을 하는 게 유리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