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타고 가다가 정면 충돌로 받혀서 보험회사로 부터 inspection후에 수리 불가, Total loss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다음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내용 중 signed vehicle power of attorney라는 말이 무엇인지요?
위임장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험회사로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요? signed라는 말은 공증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In order to settle the total loss I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f vehicle is financed
- Name, phone number and account number of lien holder.
If vehicle is not financed
1. Title and signed vehicle power of attor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