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전 금욜일 저녁에 슈퍼에 장보러 가는 도중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차를 받았습니다. 정면충돌...
그나마 다행히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있었고 속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에 음주운전이었답니다. 게다가 뺑소니까지 치려고 했다는....
양쪽 에어백이 다 터졌고, 본네트가 절반정도 들어갔고, 앞유리까지 다 깨졌어요. 새차인데....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너무 아파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곳 없이 타박상만 입어서 금방 퇴원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보험은 liability이고 medical care가 없는데..
상대방은 무보험이라는거죠.....
게다가 음주 운전이라서 경찰 말로는 아직 toxication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jail에 수감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땐 돈을 내줄 능력이 있어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수감이 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거죠?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를 째라고 하면 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ㅠㅠ
그리고 새차인데 위의 정도 파손이면 폐차... 되겠죠?
혹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