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민지, 한국....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이 목숨 바쳐가며 병신 고위 공무원들의 시장 국가 노예놀에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요.
테스코 1조원 먹튀 조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국민을 위한 복지는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도대체 누구를 처벌했습니까.
당국은 벌써 부터 AI 구입한다고 IBM 왓슨 구입한다고 지랄 떨고 있는데요, 전세계에서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 IBM 왓슨,
전세계에서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 영국 기상청 모델 라이선스 수입이 자랑거리인 한국 교수들, 공무원들...외교관들...
도대체 얼마나 더 자국민을 죽여야 이 분들이 멈출까요??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저 분들 노예놀이는 언제 끝납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얼마나 더 희생되야 끝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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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8 17:19 | 수정 : 2016.05.18 17:20
서 울중앙지검 가습기 사망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오는 19일부터 옥시 외국인 전·현직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소환 대상은 신현우(68) 전 대표가 2005년 회사에서 떠난 이후 옥시에서 대표를 지냈거나 마케팅, 재무 부서에서 일한 외국인이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2001년 출시됐을 때 옥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였다. 신 전 대표는 2005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외국인 대표들이 재직 당시 대학에 연구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작성하게 요청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 ▲ 검찰은 옥시 전·현직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19일부터 시작한다. / 조선DB
검찰은 5월 19일 울리히 호스터바흐 옥시 재무담당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 ▲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 조선DB
존 리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칼튼 칼리지(Carleton College)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취득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존 리 대표는 옥시에서 나온 이후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에서 중국 시장 마케팅과 사업 운영을 총괄했고, 2014년 구글코리아 대표로 선임됐다.
검찰은 인도 출신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도 소환할 예정이다.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현재 옥시 싱가폴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한국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케팅 이사로 재직했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표를 지냈다.
거라브 제인 전 대표가 재직한 때는 옥시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고 서울대 등에 보고서를 조작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옥시가 책임회피를 조직적으로 했다고 의심받는 시점이다.
검 찰 관계자는 “존 리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우선 소환할 계획이다. 거라브 제인 전 대표 경우는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하지만 2006년 이후 재직한 외국인 대표 조사 없이는 진도가 나갈 수 없어 소환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검찰 “서울대 조모 교수 ‘옥시 요구대로 보고서 작성했다’인정”
- ▲ 조모 서울대 교수가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옥시의 요청대로 실험 보고서를 써준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 찰 관계자는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 폐질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메일 내용에는 옥시가 조 교수에게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를 비판해주는 조건으로 조 교수에게 3개월간 매월 4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와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모르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개별적 접촉이 아닌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험 의뢰와 결과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가 받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수와 옥시 사이의 계약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구속적부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할 수 없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조 교수에 대한 심문 등을 근거로 조 교수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