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8월 초에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가고요, 근래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결혼 예정이어서 5월 쯤에 학교측에 미리 와이프 i-20 을 요청해 받아두었습니다. 간단한 정보 기입만으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따로 학교 측에는 예정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i-20 에는 학교 측에서 1년치 장학금을 주고, 거기에 dependent 에 대한 보증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와이프가 먼저 전자여행허가(무비자)로 들어갔다가 3개월 전에 돌아오고, 다시 1개월 정도 뒤에 f-2 를 진행하여 들어 오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우선 상기와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2. 다음은 제가 생각한 질문입니다.
1) 4개월 뒤(11월)에 f-2 를 진행할 때, 5월에 발행된 dependent용 i-20 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학교 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결혼이 미뤄졌다는 식으로 하고 다시 받아야 할까요? 미리 받아둔 i-20 를 쓰면 인터뷰시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우선 편도만 항공권을 구매해두었는데, 와이프가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려면 돌아오는 항공권이 있어야 겠지요?
3) 이 경우 DS-160 기입 시에 Single 로 해야할가요? 아니면 Married 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은 Married 라고 하되, f2 는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동반자란에도 와이프를 체크를 하고요.
아니면 아직 법적으로 single 이기 때문에 학교 측 i-20 도 싱글로 다시 받고 f-1 비자 진행도 single 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중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