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10월에 미국에서 F1비자가 들어있는 여권을 도난당하고
11월에 영사관에서 여권분실신고를 한 뒤 단수여권을 발급받고 난 뒤
12월에 도난당했던 여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여권 만들고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따로 비자분실신고는 안했었거든요?
비자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한 police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근데 다행히도 전의 여권을 찾은 터라 인터뷰시 서류 제출할 때
그 여권(안의 비자도 함께겠죠)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은 들었는데
확인겸 질문 한 번 드릴게요.
1. 여권 분실 신고는 영사관에서 했지만 비자 분실 신고를 한 적은 없는데,
ds-160폼에서 비자 분실여부 작성할 때 분실한 적이 있다고 적어야 하나요?
2. 분실여부에 yes를 했을 때, 전의 F1비자가 있는 여권을 제출하면 분실신고한 report를 요구하지 않나요?
3. 만약 요구한다면, 비자분실을 신고한 적은 없으므로, 여권재습득 확인서를 영문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뷰 서류 제출시에 아예 같이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statement를 같이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래걸리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