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F-2 비자와 H1B 비자는 입국/체류목적이 서로 다른 타입의 미국비자이기 때문에 둘 다를 소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2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H1B 비자를 추가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굳이 F-2 비자 필요성이 없으시다면 미국에서 취업청원서 I-797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바로 H1B 비자를 신청하셔도 무관합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할 내용이기 보다는 회원님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
> > 2010-07-08 19:30:5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남편(학교 연구원, J-1)을 따라서 미국생활(J-2)을 한 후 남편의 박사과정 입학으로 함께 비자를 변경하고자(F-1,F-2) 한국에 들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