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F1비자로 체류중이든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즉시 '불법체류'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8월9일 이후 불법체류일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365일을 넘어가면 10년간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30일 정도의 overstay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않으나, 미국대사관 인터뷰시에 담당영사관이나 미국입국시에 이민국심사관에 따라 해당 체류기간을 문제삼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한 반증서류 및 인터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최근에도 동일사례에 대한 새로운 F1 유학비자 인터뷰 사례가 있었는데, 'SEVIS가 TERMINATE 된 이유와 그 이후 추가 체류가 이뤄졌든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통해 큰 문제없이 새로운 F1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셨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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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투에니가 terminated됐는데 갑작스러운일이여서 집계약을 정리하고 짐을 모두 들고나온다고 30일을 오버체류한셈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꺼라는 생각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8월경부터 법이 바뀌어 에프원도 학생신분 유지못할시에 out of status가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정이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새로 비자를 받은분의 사례나 이에 대한 관련정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전법에서 out of status로 오버스테이를 했던경우나 법이 바뀐후 오버스테이를한 경우의 차이가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곧 비자를 다시받아 돌아가서 학교를 졸업해야하는데 걱정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