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변경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기록이 있으시다고 해서 다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보다는 '두 번의 신분변경 이유(*왜 한국에서 다시 해당 비자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와 신분변경 후 해당 신분으로 체류 한 것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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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F2 비자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제 전공으로 일할 기회가 있어서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H1b 6개월 단기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만료되어서 F2비자로 status를 바꾼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야 해서 비자를 변경? 해서 들어와야하는데 F2 비자로 다시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지요..?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갈때 마다 긴장이 되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