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일오이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법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 담당 선생님께서는 싱가포르를 벌금(Fine)의 나라라고 소개해주셨어요.
많은 것들이 규제되어 있어 교환학생들 모두 다
함께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률로 유지되는 높은 치안 수준과 깨끗한 환경이 유명한 국가입니다. “Clean & Green”을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법률은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고 주력 산업인
관광과 MICE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서포터인데요. 여행객들은
강력한 법률 덕분에 기분좋은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까지 규제해?” 싶은 싱가포르의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안전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까지 규제해?”
하고 놀랄 만한 법률 7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화장실 뒤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공공화장실 이용 후 물내림까지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 경찰이 공중화장실을 순찰하며 변기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화장실 이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최대 SGD150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몇몇 화장실에는 소변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창이 공항 면세지역 등에는 자동 물내림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공공 화장실 이용 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무단 와이파이 이용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행객들의 필수품인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타인의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의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시 해킹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SGD 1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도치
않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했다가 벌금을 부과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싱가포르 여행 시 실수로라도 무단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노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법률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고안된 법률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옷을 벗고 있어도 신고를 받으면 똑같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벌금은 한화 약 164만원 상당입니다.
네 번째는 ‘흡연 위반’입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흡연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담배
반입 시, 즉 입국하실 때부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를 반입할 시(0.4kg 미만)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관세가 부과 되고, 0.4kg 이상 반입 필요 시 싱가포르로 출국 전 사전 세관 승인 절차 필요합니다. 세관 신고 없이 담배를 반입하였다가 적발되면 1갑당 S$200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 시 벌금 SGD 500 ~
800)
주요 금지 구역은 모든 실내 건물, Orchard 전 지역, 해변가, 병원 및 학교 부근 5m
반경, 버스 정류장 등입니다. 금연구역(No smoking zone)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SGD 200 ~
1,000의 벌금 /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도 지불하고 징역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도 금지인데요. 소지 또는 판매 적발 시 SGD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흡연자분들께는 괴로운 규제이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률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음식물 섭취 규제’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싱가포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SGD 500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때처럼 편하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는 교통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 손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양 손
운전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한화 82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할 시에도 동일하게 최대 한화 8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벌금도 강력한데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 시 SGD 20 ~ 1000의 벌금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반경 50m에서 벗어난 곳이라면
무단횡단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초범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어떨까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SGD 2,000 ~ 10,000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둘 다 처벌받고 면허 취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는 대개 시속 60km 이하, 고속도로는 시속 80~90km 이하로 엄격히 속도가 규제되어 있고 CCTV 등 과속에 대한 단속이 엄격합니다. 강력한 운전법규 때문에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한 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운전 면허가 즉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준법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강력한 법률 덕분에 교통사고시 사망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법률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백하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껌 반입 및 섭취에 대한 규제’입니다.
껌 반입과 섭취 행위 같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놀랍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
마지막 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적으로 껌을 판매하거나 씹는 행위가 금지입니다. 껌
반입 및 판매 시 최대 SGD 10,000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처하며 공공장소에서 껌 섭취 시 SGD 1,000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치과 치료 등을 위한 의료용 껌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런
것까지 금지하다니 싱가포르 정부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니 따를 수밖에요.
껌에 대한 법률을 마지막으로 여행객이라도 예외없는 싱가포르의 특이한 법률
top 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비둘기에게 모이 주는 행위 금지(최대 SGD 500 벌금),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SGD 300 ~ 2,000 벌금,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등 인지하시면 좋을 법률이 더 있으니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부디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여행 무사히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