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구촌 특파원 13기 김감자입니다!
싱가포르는
잘 알려진 도시국가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엄격한 법과 규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외국인에게는 생소하거나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법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엄격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싱가포르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껌 씹기 금지법
싱가포르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법 중 하나는 바로 [껌 씹기 금지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행위가 불법이며, 껌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992년에 도입된 이 법은 껌이 공공장소에서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공공시설에
붙여져서 도심 환경을 해치기 시작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지하철 문에 껌이 붙어 고장 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껌을 씹고 버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었죠. 이 법은 싱가포르의 도시미관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도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치과에서 처방받은 의학용 껌이나 금연 보조제로서의 껌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껌을 소지하거나 씹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길거리에
버리거나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껌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SGD(약 9,000만 원)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니, 껌은 싱가포르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아이템입니다.
2. 흡연 제한법
싱가포르는
“흡연 규제”가 특히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레스토랑,
버스 정류장 등 많은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 SGD(약 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파트나 주택의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코니나 창문을 통해 나가는 담배 연기가 이웃에게 불편을 주면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공질서를 중시하는 싱가포르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로 입국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담배를 면세로 가져올 수
없으며, 모든 담배는 세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허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담배를 반입할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도 싱가포르의
독특한 법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 30분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상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없으며, 이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5년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사건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음주가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부는 음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죠. 음주 제한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리틀
인디아와 게일랑(Geylang) 같은 특정 지역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술을 마시고
싶다면 바나 레스토랑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청결 유지 의무: 쓰레기 버리기 금지법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 배경에는 엄격한 “쓰레기 관리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 SGD(약 1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나 작은 휴지 조각 같은 사소한 쓰레기라도 함부로 버리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합니다.
이 법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싱가포르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자는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줍는 벌칙으로, 사회적 굴욕감을 동반하는 형벌입니다.
5. 도로 횡단 시 신호 준수
싱가포르에서는
도로 횡단 시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차가 오지 않으면 신호등이
없거나 빨간불일 때도 횡단하는 일이 많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 SGD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법으로, 싱가포르에서는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러한 교통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다보면 이 법은 유일하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다들 무단횡단합니다..ㅎㅎ)
6. 와이파이 무단 접속 금지
싱가포르에서는
[와이파이 무단 접속]이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보안 설정이 없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해서 허락 없이 접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간주되며, 무단으로 남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00 SGD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보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나라로, 이러한 법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거주자도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된 네트워크에만
접속해야 합니다.
7.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PDA) 제한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 표현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명시된 금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PDA, Public Display of Affection)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입니다. 특히 키스나 포옹과 같은 과도한 스킨십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주의해야 하며, 현지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의
독특한 법과 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률을 통해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이곳에 머물거나 여행할
때 이러한 법들을 잘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법들은 단순히 규제라기보다는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할 때 이러한 법들을 잘 이해하고 지켜서 더욱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감자의
싱가포르] #17 싱가포르의 법법법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