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영국대학 졸업후 있던 PSW 비자가 2011년 법 개정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졸업자를 끝으로 폐지된 후, 박사학위자에 한해서 다시 PSW 비자가 2013년 살아나서, 박사학위의 경우는 다르지만, 나머지 학사,석사학위자들은 밑의 글이 여전히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008년이후, 2차세계대전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영국은 당시카메론 총리가 영국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뺐고 있다고, 외국인 유학생들에대한 취업비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현재 총리인 메이총리가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2011년 유학생이 영국대학 졸업후 1년간 영국에 머물면서 구직할 수 있던 PSW를 없애 버렸고, 2012년 부터 실행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 졸업기간 1달전부터 영국 대학들에 "Go Home or Face Arrest"라고 쓰여진 관공서 밴에서 외국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체포되어 추방되고, 추방되면 10년간 영국 입국 금지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귀국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박사학위과정은 예외적으로 다시 PSW를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전후로 영국경제가 회복을 하면서, 영국대학 졸업한 외국인은 졸업후 4개월간 채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예외적으로 Cambridge, Oxford, Bath, ICL의 4개대학 졸업생은 졸업후 6개월까지 채류가 가능하고, 비자스폰 기업이 있을시 취업비자 우선변경이 되는 영국정부 파일럿 프로그램 지정대학들로 혜택이 주어지는 취업비자 파일럿이 2018년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부터는 Cambridge, Oxford, Bath, ICL의 4개대학에 Durham, Warwick, Edinburgh, Bristol, Exeter, Glasgow, York, Manchester, Sheffield, Nottingham, Reading, Newcastle, Leicester, Liverpool, Southampton, Cardiff, Queen's Belfast, East Anglia, Essex, Goldsmiths,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 Drama, Wales Trinity St.Davis Swansea Campus, Harper Adams 추가되어, 총 23개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후 6개월까지 구직을 위한 영국 채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주요대학중 취업비자 파일럿 혜택에 내년에도 포함되지 못한 학교들은 LBS, Cranfield, St.Andrews, Strathclyde, KCL, LSE, UCL, Birmingham, Lancaster, Loughborough, Leeds, Sussex, City London, Queen Mary, Royal Holloway, SOAS, Birbeck는 포함되지 못해서, 이들 학교 졸업생은 졸업후 4개월만 채류가 가능합니다.
구직기간이 졸업 후 4개월과 6개월이 고작 2개월 차이로 별 차이 없어보이지만, 1.영국 기업들이 비EU 졸업자를 고용해도 취업비자 받기가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졸업시기에 고용된 비EU 직원은 4개월만 채류 가능한 사람은 비자가 4개월 끝나기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위험이 커서 기업들이 비선호하고, 2.영국 기업들은 바로 대졸자 직원 채용보다 Graduate Program이라고 대졸자를 졸업 후 6개월 또는 1년간 인턴을 하면서 2,3개월 단위로 회사내 다른 부서들을 돌아가면서 인턴을 한 후, 6개월이나 1년뒤 Graduate Program이 끝났을때, 인턴을 했던 부서들중에서 담당부서장이 뽑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인턴만 최종 직원으로 선발하는 방식도 많아서, 6개월 채류 가능한 외국인은 6개월짜리 Graduate Program 운영하는 회사의 인턴기회 참여가 가능하지만, 4개월 채류만 가능한 외국인은 아예 영국기업의 Graduate Program은 참여 완전 불가능해집니다. 1년 Graduate Program은 비EU국적 유학생들은 아예 참여 불가능합니다.
영국에서 대졸이상 공부 후 비EU와 비EEA (EEA는 스위스,노르웨이등) 출신이 취업 비자를 받는 방법은 1.회사의 스폰을 받고 쿼터에 들어서 받는 방법, 2.회사의 스폰을 받고 RMLT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기타 영국 취업 방법으로 한국기업 취업해서 편법적으로 비자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족 직군에 속한 직군이면서, 회사의 스폰을 받고 쿼터에 드는 방법
이 경우는 직종 자체가 영국의 부족 직군 리스트에 들어있는 직군이면서 연봉 연간 20,000파운드 이상 되는 직업이면 일단 지원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연봉조건은 다시 세부 직군별로 상향조정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들어 광산업매니저는 20,000파운드가 아니라 42,000파운드이상의 연봉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이라서 일부직군은 대졸자가 지원하기에는 연봉조건이 높아서 경력자 아니면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연봉 조건이 낮은 반면, 부족 직군이라는 조건이 만족된 후 회사가 쿼터를 받을 수 있는 신용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쿼터가 한정되어 있어서 쿼터내에 들어야만 결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조건에 들려면 1.부족직군, 2.신용있는 회사, 3.직군별 지원 최저요구임금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지원자들중에 쿼터숫자만큼 뽑아서 4.쿼터내에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경우이셔야 합니다.
대부분 공대전공인데 최저임금이 초봉급으로 낮은 경우는 별로 없고 있어도 경력자로 연봉 더 높은 사람보다 경쟁력 떨어져서 이 방법으로 공대전공마저도 대졸자 초봉으로 쿼터 받아내기는 많이 힘듭니다.
이방법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RMLT거쳐야 합니다.
2. RMLT 거쳐서 회사 스폰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좀 많이 힘듭니다.
일단 스폰회사가 2개월이상 구인광고를 주요 영국 매체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시 Qualification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구요, EU국적지원자중 한명이라도 광고에 기재된 Qualification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시에는 비EU, 비EEA 지원자는 채용 불가합니다. 만약 EU국적지원자중 한명이라도 광고에 기재된 Qualification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지만 비EU, 비EEA 지원자중에 기재된 Qualification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가 있을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를 증명해야 하구요.
기업이 정말 EU,EEA 지원자중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2개월동안 광고하고 그 뒤에 이민법 변호사가 모든 EU 지원자 서류를 첨부하고 왜 부적당한가를 모든 지원자에 대해 각각 서류 작성한 후 비EU 지원자가 왜 유일하게 적당한 지원자인지에 대한 서류 꾸며서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받아내기까지 4-5개월간 기다리면서 시간,돈 쓰면서 까지 복잡한 절차 걸치고 싶을 정도의 인재가 아니면 이 방법으로 취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클레이,보다폰등 대부분의 영국기업들이 이런 복잡한 절차 아예 안할려고 합니다. 이들기업 온라인 구직원서 작성해 보신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원서에 국적난에 비EU국적(한국) 넣으면 바로 비자상태 질문뜨고 답변에 오픈취업비자아닌 학생비자나 인터컴패니비자(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파견으로 영국에 온 경우)등을 고르면 바로 관심가져줘서 고맙다고 끝나면서 더 이상 온라인 원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아예 지원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의 영국지사는 아직 이런식으로 차단은 안되어 있어서 지원가능한데 인터뷰초 대 이메일 온 후 인터뷰 날짜와 시간 정할려고 오는 전화에서 비자상태 물어보고 역시 오픈취업비자없으면 미안하지만 인터뷰초대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취업 가능한 경우는 비EU국가 사업 비중이 커서, 비EU 국인이 정말 필요해서 복잡해도 RMLT 거칠려고 하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이거나 한국학생 뽑고자하는 한국기업 영국지사 뿐입니다. 중국인은 성장하는 중국시장때문에 영국기업들이 RMLT거쳐가면서까지 뽑기는 합니다. 영국기업들도 중국사업담당 직원을 구인 광고 Qualification에 Chinese native tongue넣어버리는 식으로해서, 중국어 원어민이 아닌 지원자들은 Qualification을 못 맞추게해서 RMLT거치는데, 한국인은 한국기업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기타 영국취업 방법으로는
한국 기업의 경우는 편법적으로 한국 본사에 취업한 것처럼 하고 연수기간 한국에 있는 기간과 6개월간은 비자없이도 영국 관광목적 채류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한국본사에서 일하면서 영국 출장온 식으로 해서 본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 꾸민 후에 영국 지사 파견하는 식으로 서류 작성해서 보다 쉬운 다국적 기업 본사에서 영국 지사 파견직 취업을 위한 비자 절차 거치는 편법 자주 이용합니다. 이때 파견비자인 intra-company비자를 주기때문에 영국내 다른기업으로 이직시 다시 RMLT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비자는 RMLT를 안거쳐도 되어 간단한 반면 영국지사내 직원규모가 큰 회사여야 해서 이를 할 수 있는 한국기업은 영국에 꽤 규모있는 지사둔 한국대기업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국이 현재 2차대전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난을 4년째 겪고 있고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이 회복에 장기간이 걸릴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영국국적 상위권대학 1st class honor degree졸업생들도 무급인턴도 힘들게 잡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월급도 전혀없고 대중교통비와 점심쿠폰만 받고 1년간 근무해서 그 경력이라도 있으면 정규직 취업가능할까해서 무급이라도 할려고 발버둥치는게 영국국적 상위권대학 1st class honor degree졸업생들의 현실이라는게 가디언등 영국신문기사들입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영국국적 상위권대학 1st class honor degree졸업생들이 ICL, LSE, UCL, Warwick, York등 런던근교 잉글랜드 동남부에서는 명문이라는 학교들입니다. 런던쪽에 언론이 있어서 이들이 자주 언급될뿐이지 다른 영국지역도 모두 마찬가지라서 어디나 취업 힘들어서 무급인턴도 유명기업은 힘들고, 요즘은 돈내고 인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년에 3,500파운드내고 직장 트래이닝프로그램이라고 자기돈 내고 인턴해서 경력만드는 것도 성행하는 형편인데 비EU출신 외국인은 비자안나와서 이 방법은 불가능입니다. 조선일보 헝가리대사 인터뷰보세요. 한국말 하는 EU국가 대사중 가장 친한대사라고 인터뷰했는데 그분 인터뷰에서 한국도 대졸취업난 심각하지만 한국주재 EU대사들 만나면 하는말이 한국은 EU국가들에 비하면 대졸자 취업천국이라고 한다지요. 그 EU중에서도 경제난 취업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영국,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입니다. 자국인도 취업 못해서 난리인 나라에 외국인이 취업할거라고 안일한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영국신문보세요. 영국 취업시장 워낙 안좋아서 영국대학생들 네덜란드 대학이나 독일대학으로 옮기는 게 유행이라서 네덜란드대학들은 증가하는 영국애들때문에 재정난에 직면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이고 영국대학생들의 독일어배우기 유행이라는 기사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애들 유럽 넘어서 미국,캐나다,호주등 경제상황 좀 더 나은 곳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급증한다는 영국신문 기사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현지취업 하실려면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처럼 어렵습니다.
영국현지취업하시고 싶으시면 한국가게가면 공짜로 나눠주는 한국교포신문에 나는 한국기업 영국지사 구인광고 지원하세요. 가끔 대기업에서 프로젝트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도 나오는데 이런것 하면서 현지 지사분들과 인맥만드세요. 한국대기업 지사 현지직은 구인광고 안하고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60개월 일해서 영주권따시고 이직자유롭게 하세요. 아니면 박사까지 하시는 방법있는데 영국은 박사도 대부분 자비박사라서 경제적으로 뒷받침 많이 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