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액 장학금 받을경우
- t50안에서 전액장학금받고, 집안에서 생활비 정도는 서포트해줄 정도다 하면 충부니 가도된다고 생각함. 주위사람들 봐도 그렇고. 물론 시민권 없으니 리턴이겠지만, t50로스쿨 나와서 한국에서 적당히 먹고살수있음. 그 밑에 티어는 경력도 없이 리턴하기에는 무리.. 매우 무리....
2. partial scholarship
- t20 or regional top1 lawschool일 경우는 도전해볼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너의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도전하기 바람. 엘셋과 입시는 시험이 주 이지만, 들어가서는 실제 영어 실력인 스피킹 롸이팅 리딩이 전부임. 시험 성적이 결코 너의 영어실력이 아니니, 잘 판단해서 status sopnser해줄수 있는 로펌에 들어갈수있는지 판단하길바람. 물론 돈도 제발 생각하길바래. 환율도 미쳤고, 돈 생각안하고 막연히 loan 받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비시민권자의 경우 특히) biglaw 못가서 몇년동안 월급의 반 이상을 이자랑 대출비에 낸 선후배들 수두룩히 봤다...
3. sticker
- 이거는 2번 경우를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해야함. 돈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big law에 갈수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말까이므로 매우 비추천.
결론.
시민권자면 좀더 선택폭이 넓지만, 비시민권자의 경우 위 3 케이스들이 대부분임. 궁금한점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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