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f1이나 f2로 메디케이드, 메디칼, CHIP, WIC, 푸드 스탬프 받는 유학생도 많더군요.
엄연히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불법적으로 저소득층 혜택 받은거 책임 묻겠다는 행정 명령 준비중입니다.
돈 몇푼에 양심 팔지 말고 도덕적으로 사세요. 나중에 OPT 신청할때, H1 신청할때 적발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시민권 신청할때는 100% 적발되요.
그리고 불법이 하도 많다 보니 소득없는 유학생이 미국 정부 저소득층 혜택 받는게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불법 맞습니다.
1. 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펀드가 조성된거니 당연하죠.
2. F1은 미국에 와서 일하라고 준 비자가 아니라 와서 공.부. 하라고 나온 비자입니다. 교내에서 RA/TA로 일하는건 학업과 관련되어 있으니 허용되는 겁니다. 노동비자가 아니니 당연히 low income family 적용 안됩니다. 특히나, 한국에 세이빙도 많고 재정기반 탄탄한데 미국 내 인컴 0라 쓰고 돈 받는 유학생들 많죠. 나중에 다 걸립니다.
3.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을때 재정증명하지 않나요? 그거 왜하겠어요? 미국 와서 이런 저소득층 혜택 불법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 가려내는 겁니다.
4.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시민권자니 저소득층 혜택 받는게 당연하다고 우기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저소득층 혜택의 전제조건은 그 "family"의 생계가 아주 어려울 경우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받으면 안됩니다. 다른 정말 어려운 미국 시민권자가 누려야할 혜택을 뺏지 마세요.
5. 혹시나 시민권자 아이가 나중에 21세가 되면 부모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는 제도만 믿고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형제 초청 이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갑자기 발의한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6. f1이나 f2 (j1 도 마찬가지)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 체류 도중 임신이나 출산할 계획이 있다면 합법적인 학교보험/사보험에 가입하세요. 나중에 취업비자 안될까봐 영주권/시민권 신청할때 적발될까봐 걱정하는 기회비용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7. 미국 유학와서 학비 많이 내고 미국 경제에 기여 많이 했다고 주장 하는 유학생들 (특히 캐쉬카우 석사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불성설이죠. 미국에 정말 기여하는게 뭔지 아세요? 실력으로, 노력으로 취업해서 꼬박꼬박 납세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리와 효용을 위해서 소비하는게 무슨 기여인가요? 그리고 학비는 미국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거지 미국 정부에 기여하는거 없습니다.
8. i-864라는 문서 찾아보세요.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증명으로 내는 문건입니다. 미 저소득층 혜택 받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얼마나지독하게 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 opt와 h1b는 물론 영주권 신청 쿼터까지 대폭 줄이겠다는 행정명령과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미국 유학까지 왔는데, 돈 몇푼 아낀다고 저소득층 혜택 불법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큰 일 겪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