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주립대학 교육대학원 I-20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아이와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해서 급여통장이 있고 남편은 작년에 학원을 운영하다 다른 학원에 스카웃되어서 작년까지 세금낸 기록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근세를 둘다 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 어떻게 재정보증인을 세울까요. 지금까지 제 통장에 3,4만 달러씩 넣어서 12월과 2월에 한 영문 잔고 증명이 있고 4월말에 한번 더 할꺼고요. 제 급여도 한달에 4백-5백정도 되고 그외 학원비 2,3백정도도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한달 수입이 8백정도를 왔다갔다 합니다.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와 건물도 작년까지 세금낸 기록이 있는데 그걸 떼고 또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남편과 제가 보증인으로 서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갈 경우 남편이 f2로 미국 들어오려면 절차가 더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저와 남편은 현재 같은 학원에서 부원장과 교수부장으로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고 그렇게 떼어가는게 좋을까요?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9, 아이는 14살 전입니다.만 13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