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유익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주시는 하익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J-1비자의 two year rule에 관한 질문입니다.
J-1비자로 미국에서 귀국하여 1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으로부터 교수직 offer를 받았습니다. J-1 비자의 two year rule에 따르면
아직 본국의 2년 체류 기한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H-1비자 등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혹시 관광비자로 나가서 3개월 정도 강의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는지요.
이랬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어쨌든 총 2년 본국 체류기간을 채워야한다든가, 또는 관광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든가 등등...
좋은 기회를 살리려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익수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