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께서 합법적인 sevis trasfer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으로 학업연장이 이뤄졌다면 현재 소지한 유학비자로 계속해서 학업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소지한 유학비자로 공부를 하시다가 내년에 유학비자 갱신절차를 밟으셔도 되구요, 이번에 한국에 나오셨다면, 어차피 남은 학업기간이 현재 소지한 유학비자로 마치기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갱신 후에 재입국을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2. 위에 안내드린 합법적인 sevis transfe 절차에 따라 회원님의 현재 상황이 initial attendance가 아니라 continue 된 상태라면 F-1 유학비자가 가지는 수업시작일 30일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입국도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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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31 17:37:4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자에는 2011 8월이 만료(석사 받은 학교)라고 나와있는데요 일년남았죠
이 상황에서는 비자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아님 내년 여름에 한국나와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i -20 리포트 데이트는 9월 1일이라 30일 전인 8월 1일부터 가능한거같은데
지금 미국에있는 집을 7월에 비우고 이사를 가야되서 7월에 꼭 출국하고싶은데
날짜변경은 학교에 연락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것 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