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교측에 회원님의 SEVIS CODE가 유효한 지를 살펴보시구요, 동일 학교에서 동일 SEVIS 정보로 다시 I-20가 발급된다면, 납부일로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F-1 유학비자 인터뷰 시에 추가 SEVIS FEE를 재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몸 건강히 열공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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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9 13:17:54,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F-1 Visa 신청을 위해 SEVIS fee를 이미 납부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F-1 Visa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려고 했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본래 지난 3월 11일까지 들어갔었어야함)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서 다시 F-1 Visa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지난번에 낸 SEVIS fee가 아직 유효한건지 아니면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