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계신 f1 유학비자의 기간이 유효하다하더라도, 해당 f1 비자는 회원님께서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다시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계획하신다면, 새롭게 발급받은 i-20를 바탕으로 새로운 sevis fee 를 납부하시고, 이전과 동일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f1 유학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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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익수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만에 미국 같은 대학으로 복학하는데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쎄비스 번호도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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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는 전에 받았던 학생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기존 남아있는 비자로 그냥 출국한다면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허가가 안돼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질수도 있는지요?
하익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