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문의사항 답변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F2 비자가 refused 되어서 관련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
제가 올 가을에 미국으로 박사학위과정(F-1)을 나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딸 2명입니다.
24일에 비자 인터뷰를 했고, 이상없이 영사가 "며칠 뒤에 비자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26일) 저와 막내 딸의 여권+비자만 도착했기에 이상해서 status 를 확인해보니
아내는 AP 상태이고, 첫째딸은 refused 라고 나왔습니다.
아직 거절사유는 메일로 날아오지 않았으나, 과거를 회상해보니 뭔가 찝찝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거절 추정 사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와 아내와 첫째 딸(그 땐 둘째 딸이 없었습니다)이 저의 석사학위과정을 위해
미국에 체류했었습니다. 저는 F-1, 가족들은 F-2 신분.
2013년 8월에 제가 동생 결혼식 때문에 저만 한국에 일주일정도 들어왔다가 미국에 복귀했었는데
이 때 저는 절차대로 I-20에 싸인받고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했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미국 체류.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F-1이 없는 F-2 2명이 미국에 체류했었던 것이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와 막내 딸만 비자가 나온 걸로 봐선 상기한 일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그 외에는 전혀....-_-;;)
3. 문의사항
아마 상기 추정사유가 맞다면 아내도 refused 될 것으로 보입니다.
3-1. 그 일주일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고 해도, 단기 불법체류는 3년이 지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DS-160 작성과정에 불법체류한 적 없다고 기재해서 refused 된 것일까요?
3-2. 아니면 제가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으로부터 계속 불법체류 상태로 인식되어 장기 불법체류로 인한 refused 일까요?
3-3.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지...? 다시 인터뷰를 신청한다면 준비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사 학위당시 I-20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용여권 소지자로 신분은 확실합니다)
3-4. 혹시 상기 비자거절 이력이 있다면 추후에도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