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독일 MBA 졸업후 1년내에 독일에서 창업을 신청하면 창업비자가 주어지고, 그 후 1년간 년간 3만유로의 연봉이 독일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주어지고, 개인지원시에는 1만유로가 창업준비자금 (개인월급이 아닌 회사설립을 위해 사용해야함), 2명 또는 3명이 팀으로 창업팀을 조성해서 지원할 시에는 3만유로의 창업준비 자금이 주어집니다.
1인 창업시 3만유로 개인임금 지원금 + 회사창업 지원금 1만유로 (총 4만유로 지원금)
2인팀 창업시 개인 각각 3만유로 개인임금 지원금 + 회사창업 지원금 3만유로 (총 9만유로 지원금)
3인팀 창업시 개인 각각 3만유로 개인임금 지원금 + 회사창업 지원금 3만유로 (총 12만유로 지원금)
개인 연간 3만유로이면 (독신은 세금후 2만4천유로 (월 2천유로), 결혼,동거관계이면 세금 후 2만7천유로, 자녀있으면 세금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금은 1월-12월까지라서, 만약 창업 임금 정부지원금을 만약 7월-다음해 6월로 나눠서 받으면 첫해분 1만5천유로에는 독신은 세후 1만3천5백유로 (월 2250유로), 결혼,동거관계이면 임금세 0%로 세전,세후가 같은 1만5천유로입니다.)
물론 창업 실패시 현지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하다가 취업으로 창업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고, 1년간 설립 준비지원금으로 지원되고, 1년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고, 창업 실패해도 지원금 반환의 의무등은 없습니다. 단, 창업 지원 받는 기간동안 거주 지역내에서 열리는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참여를 안하면 지원금은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팀으로 지원했을시, 팀내 한 명이라도 창업준비를 안하고 취업을 하게되면 팀 전체에게 창업지원금은 중단됩니다.
독일에서 취업비자는 MBA뿐 아니라, 전공에 관계없이 독일내 학사,석사,박사학위자 뿐아니라 장기 비학위 직업연수과정 이수자도 가능합니다. 창업비자및 창업지원은 외국인은 독일내 대학(원)졸업 1년이내 기간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독일국적자는 독일외 다른 국가 대학(원)졸업해도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