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MBA 입학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직접 학교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인정상여로 구분되어 국내세법상 세금을 내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 2억 정도 인정상여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스폰 받고 가시는 분들 이에 대한 세금을 다 내신다고 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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