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출국을 앞두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제가 학비와 일부 생활비를
현지에 도착해서 계좌를 튼 후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친한 은행 직원이 있고, 업무나 환율/수수료에서 여러 우대를 제시한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유학생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편 제가 유학 나갈 것을 대비해서 틈틈이 달러 환율을 체크해 외환은행에 외화 예금을 만들어 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액수가 꽤 되어서...
미국 현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 예금 -> 미국에서 튼 계좌로 때때로 송금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질문은,
1.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유학생 지정은 한 은행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송금을 할 수 있고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 우리은행에 유학생 지정을 하더라도 하나은행에서도 송금 자체는 가능한 건가요?
(우리은행에 지정해버리면 다른 은행에서는 아예 송금이 막혀서 할 수 없는 건지?)
2. 만약 다른 은행(외환은행)에서도 송금 자체는 가능한 거라면, 그 한도가 있나요? (1회 송금 or 연간 송금 한도)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