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sevp 에서 안내한 예외규정으로 회원님께서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학기를 수강하고 계신 상황 역시 F1 유학비자의 체류신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sevis transfer를 한국에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sevis transfer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에서 현재와 동일한 sevis 번호로 i-20 발급이 이뤄진다면, 유효기간이 남은 F1 유학비자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국밖에서 I-20를 받으신다고 F1 유학비자를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하익수 드림.
===================================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석사 재학생입니다.
지금은 학교 권고에 따라 한국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마지막 학기를 수강중이고, 다른 학교 박사 과정에 합격해 올 가을 입학예정입니다. i-20 트랜스퍼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5월중에 발급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학중인 학교 i-20 만료 시점(4월말)을 지나서도 제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라서 이 경우 F-1 비자의 60일 grace period와 관계없이 새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뷰를 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면 박사 과정 시작 30일전에야 입국이 가능할테니,. 현거주지 정리등의 문제로 6월중에 미리 미국에 들어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i-20 만료일 이후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새로 트랜스퍼된 i-20를 우편으로 받아서 6월에 출국할 생각이었는데 미국 밖에서 i-20 트랜스퍼를 받으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