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F1 유학비자 신청시에 준비하시는 재정증명 금액은
I-20 상에 예상 학비+생활비를 기준으로 최소 1년이상의 재정증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1.5배이상을 권해드립니다.
회원님께서 학교에 I-20 신청시에 제출한 재정잔고증명의 금액이 동일하게 증명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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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학교에서 담당자가 I-20 Form에
Estimated average costs for : 10 months
Total: $85,200
Students's funding for : 10 months
Total: $125,322
으로 기재해서 I-20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학교에 I-20. 신청당시에는 잔고증명서에 금액이 $125,322으로 적혀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한달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증명서를 다시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발급할 때 액수가 Estimated average costs인 $85,200 이상이면 되는 것인가요?
잔고증명서 액수가 $85,200이상이어도 $125,322미만이면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