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회원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F1비자를 신청하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현 회사를 퇴사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재직기록이 남아있다면, F1 유학비자로 해당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국비자 신청서 상에 직장기록은 경력란에 기재되어져야 합니다.
이전 학업기록과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관련 서류 그리고 H1B자격으로 일을 하신 서류 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구요, 성공비자 하세요.......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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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비자에서 h1b를 받아서 일하던 도중 (작년 10월 승인)
대학원에 t.a ship 을 받아서 비자를 이번주에 들어가서 학생비자인터뷰로 바꾸려 합니다 (인터뷰 신청해놓았습니다)
아직 여권에 h1b 스탬프는 없고 학생비자 4년전에 받은것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을 그만두고 가야 하나요?
ds-160에는 현재직장을 썼습니다
제 생각은 3주 휴가를 내고 인터뷰를 보는거였는데
혹시 하익수님의 생각은어떠신지요.
미국변호사는 h1b 스태튜스만 있는거고 비자는없기에 상관없다. 그리고 저는 영주권 form을채우지 않았기때문에 이민의도가 없다고 판단할것이니 괜찮다는데
제 경우처럼 h1b 에서f1 받으신분들은 직업 그만두고 들어가셨더라구요
이분야에 빠삭하시고 잘 아시기에 혹시 저같은케이스 본적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